
사진=설리 인스타그램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꽃 사진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설리는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