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캡처
2019 근로장려금이 전년도 대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청자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번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함께 소득 기준은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 원 미만,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산 규모는 가구당 2억 원 미만으로 이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등의 권리 등 재산 규모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기 신청은 5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2월 2일까지로 정해졌다. 여기에 정기지급일은 9월 말이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달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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