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감사 무마' 금 기념패 전달 시도 유치원 이사장 집유](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510091320060898743e6153c143920840.jpg&nmt=29)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강우진 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이사장 곽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7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곽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거성 씨가 다니는 교회로 207만원 상당의 금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 지난 3월곽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김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도 5억원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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