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본격연예한밤방송캡처
22일 가정법원에서는 송혜교 송중기의 첫 이혼조정 기일이 열렸고,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단 5분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토요일 있었던 박준형의 팬미팅 현장에 찾아갔다.
송혜교, 송중기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재산 분할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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