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7. 27. 글로벌에듀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사업 예산 2473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한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월 최대 백만원씩 총 육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채용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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