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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중소기업, 정부지원 받는다...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7-27 16:49:00

2020. 07. 27. 글로벌에듀

2020. 07. 27. 글로벌에듀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한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사업 예산 2473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한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월 최대 백만원씩 총 육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한 이를 채용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올해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이들이 채용 조건에 해당한다.

또 채용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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