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종교활동과 관련 "수도권 교회 예배는 비대면만 허용됨에 따라 월 50기가 데이터 무상 제공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로 예식장 입장이 5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예식장과 예비 부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에 날짜 연기 및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하고, 6개월간 날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0월말까지 2개월간 월 50G 데이터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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