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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원,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8-26 18:09:51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명승 제 35호인 '성락원'이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됐다.
사진= 문화재청

사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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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4일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를 개최해 그간의 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락원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한 후, 주요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명승 제35호 ‘성락원’은 지정명칭과 지정사유 등에서 오류가 일부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새로이 밝혀진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승에 대한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조선 고종대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하기 이전에도 경승지(경치가 좋은 곳)로 널리 이용됐고,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등의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 만큼,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됐다.

또 다양한 전통정원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고, 얼마 남지 않은 조선 시대 민가정원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등도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간 문화재청은 지난해 언론에서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논란이 된 이후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사성 등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간의 검토 결과, 성락원은 자연 계류와 지형, 그리고 암석 등이 잘 어우러져 공간 구성․경관 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다만 여전히 일부 원형복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성락원’이라는 명칭을 『춘파유고』에 기술된 기록(雙流洞), 입구 바위에 새겨진 각자(쌍류동천, 雙流洞川) 등을 고려하여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지정해제 및 ‘서울 성북동 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30일간 관보에 예고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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