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안에서나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편의점업계 가맹본부에 야간 취식금지를 포함한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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