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3일 음성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으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소유한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된다.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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