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예술의 전당 전경
예술의전당은 오는 10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CJ토월극장·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9월말 기준으로 예술의전당은 12월말까지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 일정이 잡혀 있다.
민간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할 경우 대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기본 대관료 면제는 민간 공연계에 해당하며,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대관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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