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화면
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 영양사 C씨, 조리사 D씨 등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존식에 대한 역학조사를 앞두고 음식을 새로 조리해 보존식에 채워 넣거나,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12일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납품 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와 조리도구로 옮겨가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A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 후 투석 치료를 받은바 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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