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할 콘트롤타워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가부에 따르면 권익침해방지과는 여가부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과장급 직원과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향후 각종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만든 합동대책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더불어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 합동 대책도 마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기본법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자문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지난해 104개였던 자문 대상 기관은 올해 200개로 늘어난다. 자문 대상 기관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여가부 자문 후 후속 조치 이행 결과 등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성희롱 행위자와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자동검색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업무 전담 인력도 올해 39명을 배치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틀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는 등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