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침장 관계자는 "2020년 8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된 '스페이스 베개커버 40*60'에서 납성분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돼 즉각적인 교환, 수거 및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장조사과)에서 실시한 비대면 수요증가 제품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유해물질인 납성분이 1.8~2.5배 초과 검출돼 행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스페이스 베개커버 40*60 제품은 2020년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고 리콜명령을 받은 즉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동진침장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하는 방법으로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성분이 검출된 지퍼는 전량폐기처분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사 및 부자재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동이 사용하는 상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상품인 만큼 검출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리콜 조치를 취했다"면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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