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경남 의령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경남 의령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자체 진화훈련으로 초동 진화 역량을 갖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76명을 이달 15일부터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또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비롯해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산불 장비를 수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 근무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등으로 입산객 증가와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군민들도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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