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연음란죄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본인의 성적 만족 등 성적인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의미로 옷을 벗는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지는 경우에도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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