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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을 시작으로 부부관계까지 악화... 이혼할 수 있을까?

이수환 CP

2022-01-29 09:00:00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명절 불화가 줄어든 것이다. 예전 같으면 여러 친인척이 함께 모여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보내지만, 바이러스 전파 감염을 피하고자 모임을 간소화하면서 자연스레 명절기간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명절이 지나면 이혼상담이 증가하는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지난 2021년 명절 직후인 3·4월과 11월에 평소보다 높은 이혼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명절 이후의 이혼상담은 평소보다 고부갈등처럼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다.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냐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라면 가능한 것으로 부부가 어떤 이유로 갈라서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고부갈등을 이유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한데, 문제는 소송을 통한 이혼이다.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만약, 심히 부당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한다.

한편, 최근에는 고부갈등 못지않게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도 많아졌는데, 만약 그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우자와의 문제도 살펴보며,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토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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