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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만 하여도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이수환 CP

2022-03-14 09:00:00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해 12월, 유명 피부과 의사가 폭행 사건 조사를 받던 중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되는 등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 수입 및 구입이 매우 용이해지면서 마약소지죄로 처벌되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는 그 정을 알고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며,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종류, 소지량, 소지 목적, 투약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소지 범죄는 마약 유통으로 이어져 마약 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고 언제든 집단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했었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리라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소지죄로 적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범이거나 투약까지 한 케이스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도 있다. 마약류로 인한 추가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사건에서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마약 범죄 사건은 여러 첩보나 신고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약소지죄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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