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05(목)

업무상횡령죄, 위험성만으로도 처벌 가능해

이수환 CP

2022-03-11 09:53:35

사진=김승현 변호사

사진=김승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누구든 재물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든다.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기에 우리 법은 여러 규정을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업무상횡령죄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횡령에 비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고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나 직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때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보수, 이익을 얻지 않는다 해도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족하다. 예를 들어 동문회에서 회비를 거둬 보관하는 것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며 동문회장 등이 회비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

사적 모임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든 업무상횡령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횡령을 통해 피해를 입혔을 때뿐만 아니라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위험성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회사의 공금 통장에서 얼마를 꺼내 쓴 후 월급을 받아 다시 금액을 보충해 놓는다 해도 업무상횡령죄는 변함없이 성립한다. 다만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 시 고려할 뿐이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도 강해진다. 만약 업무상횡령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까지 병과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업무상횡령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관행에 따라 회계 문제를 처리하거나 거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17.45 ▲523.91
코스닥 1,115.38 ▲136.94
코스피200 837.16 ▲80.37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08,000 ▼382,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2,500
이더리움 3,08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100
리플 2,066 ▼8
퀀텀 1,3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73,000 ▼363,000
이더리움 3,08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80
메탈 413 ▲1
리스크 194 ▲2
리플 2,066 ▼10
에이다 399 ▼1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2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68,500 ▼1,000
이더리움 3,08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110
리플 2,066 ▼7
퀀텀 1,357 0
이오타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