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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나 취소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수환 CP

2022-09-23 14:02:58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결혼 후 쌍방의 성격이 맞지 않거나 어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거나,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도저히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기타 중대한 사유)이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택하게 된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아이문제가 협의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기도 하는데, 종종 이혼변호사들에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혼 상담을 하다가 변호사 측에서 무효나 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것을 먼저 캐치해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의 요건 외에 혼인 자체의 ‘무효’, ‘취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없을 것 같지만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단어를 들어는 봤을 것이지만, ‘그게 쉽게 되겠어?’라는 생각, 또는 무효,취소,이혼의 차이를 딱히 잘 몰라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거나 편리상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무효와 취소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언뜻 보기에 의미가 같아 보이는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쉽게 말하자면 '무효'는 결혼 시점부터 현재까지 결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 되지 않는 것이다. 혼인 중 발생한 모든 법률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서류상 혼인의 기록도 지워진다.

혼인의 무효 사유에 대해선 민법 제815조에 규정되어 있고, 크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와 '일정 범위의 근친혼'으로 나뉘며, ‘근친혼'의 경우에는 해당 여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반면 '취소'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취소가 인정되어 취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이 없게 된다. 혼인 중 행위 시부터 취소 시까지에 있었던 기타 사항들은 유효하게 되고, 혼인했던 기록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취소의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816조에 나와있는데,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 2) 무효사유가 아닌 근친혼, 3) 이미 혼인을 한 상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결혼한 중혼,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는 생각보다 이 취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편이고, 결혼 전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이를 숨겼거나, 배우자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의하면 “통상은 이혼과 취소의 경계선에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굳이 취소소송을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감정적이고 자존심 회복적인 측면이 많다. 이혼으로 끝냈다는 것과 사기 등을 원인으로 취소를 해서 끝났다는 것은 엄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혼인의 무효 또는 혼인의 취소 소송은 비단 해당 소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의해 일반 이혼 소송과 중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이 정도는 취소나 무효에 가깝다고 보아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다. 무효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유의 경우에는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측면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례는 이것이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을지 긴가민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명쾌한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도움말=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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