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경매목적물 소유자의 채권자 중 저당권자나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임차인, 가압류 및 압류를 한 자, 법원의 판결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나 공증 등으로 집행권원이 있는 자 등 배당을 요구하는 이들은 채무 관계 및 내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배당요구권자의 수, 채권액 규모, 우선순위 등은 배당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갈등을 소송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배당이의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구두로 제기해야 하고,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듯 배당이의신청이 있어야 담당 재판부가 심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한 뒤 이의가 완결될 때까지 배당금의 지급을 보류할 것이고, 추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무적으로는 배당이의의 소는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로 소를 제기한 뒤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해서 만약 소 제기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매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확정일자 등록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췄으나 배당표에서 배제된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그 경락대금에서 본인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최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다.
부연하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정당한 배당요구권자로서 자격을 갖춘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을 요구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는 자가 있는데, 주택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한 주택 임차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어서 후자에 포함된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들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나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처럼 등기부와 배당요구절차에서 파악하지 못한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배당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에 의해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되면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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