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회사원인 남편 A씨와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가정주부 B씨는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 C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B씨는 이혼을 하지 않고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없으나, 민법상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해당된다.
해당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선으로 책정된다.
무엇보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육아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당장에 이혼이 어려운 여성들도 얼마든지 혼인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의 성패는 증가가 좌우하는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간자가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증거는 두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 내연 관계임을 드러내는 증거면 충분하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도청이나 흥신소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시엔 확보한 증거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불륜 사실을 상간자 주변에 알리는 등의 감정적 대응 역시 형사 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받는 방법”이라면서 “불륜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수집 방법 등에 대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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