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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권익, 전국 첫 ‘공무원 폐암 산재’ 승인 이끌어내

이성수 CP

2022-11-09 18:11:00

노무법인 권익, 전국 첫 ‘공무원 폐암 산재’ 승인 이끌어내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노무법인 권익(대표노무사 권현욱)은 3년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내 최초로 인정한 ‘공무상 재해’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노무법인 권익’은 진폐, 폐암, COPD 등 호흡기 산재 및 뇌출혈,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과로사 등 산재 유족의 권익을 돌려드리기 위한 산재 무료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산재특화 노무법인이다.

금번 산재 승인 건은 ‘노동자’의 신분으로서의 산재가 아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상 재해’로 최초 승인된 학교 조리원의 폐암 사례다. 피재근로자는 50대 여성으로 약 23년간 학교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급식 조리 시설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환풍 시설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정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조리기구 및 주방 청소를 하였고, 천장이 석면으로 이뤄진 장소에서 조리를 하여 발암물질인 조리흄 등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신청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승인했다.

이번 사례를 담당한 노무법인 권익 박소원 노무사는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인정된 최초의 공무상 재해”라며, “2019년 망인이 재직 당시 폐암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이력이 있는데, 당시엔 조리 종사자의 폐암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유족 분들도 현재까지 조리 종사자의 폐암이 공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례가 없어 많이 걱정했으나, 현재는 2021년 조리원 폐암 최초 승인 사례를 시작으로 이번 공무상 재해 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명확한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임이 밝혀져 공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산재 승인 성공 사례와 산재 인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 노무법인 권익을 검색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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