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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을 방해하는 이웃 간의 갈등,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아야

이수환 CP

2022-11-17 15:24:32

사진=곽정훈 변호사

사진=곽정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소유 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는 사유지임을 이유로 이웃 토지소유자 측에서 펜스나 철조망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통상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문서로써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나 건물의 설치 등 사용 목적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 사용 목적에 통행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가 공로에 연결되는데 인접한 타인 소유토지의 통행이 필수적이면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 이로울 것이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토지사용을 쉽게 승낙해주는 토지소유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통행로로 활용될 수 있는 자신의 토지에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이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관련해 법무법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 변호사는 “만약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행로에 펜스 등의 담장을 설치해 출입이 불가하도록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규정에 따라 특정 토지를 통해야만 목적지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인근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고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하면서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통행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안정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면 된다. 이미 통행로가 있지만 그 통행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도 역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통행로가 이웃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화근이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 차가 커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정확한 법리적 검토와 조력를 통해 가처분 결정으로 장애물 등을 제거하거나 승소 판결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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