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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관리 소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강국으로 가는 초석"

이성수 CP

2022-12-21 14:20:00

"기업 안전관리 소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강국으로 가는 초석"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최근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인 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080명이며, 이 중 828명이 사고로 숨졌다.

이처럼 각종 산업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다.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하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해당 법률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에 소홀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데,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실형을 받게 되면 형법에 따라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의 수단임과 동시에 형법(업무상과치사상죄) 및 산안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규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 강하다. 산안법과 달리 사업주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을 설정했다는 점과 벌금을 상향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발점이 되어 우리나라 기업 현장에 만연한 하청업체에 위험업무를 떠넘기는 문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알리더라도 관리자가 사소하게 넘기는 문제, 사소한 오류 수정에 과다한 비용발생의 이유로 윗선에서 묻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 문제 등을 점차 줄여나가고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강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사노무컨설팅 율의 윤형석 대표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국내 산업현장에 만연했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산업안전 강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복잡한 법해석 지식과 다양한 현장 파악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공인된 노무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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