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7(월)

매도청구와 토지보상, 증액 소송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권익 지켜야

이성수 CP

2022-12-30 11:39:20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A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피고 B를 포함한 다수인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인도 청구의 소 (매도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을 찾았다. 이승태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토지보상팀은 피고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사안에서 피고들은 재건축 사업에 전원 동의를 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는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전부를 이전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일부 지분이 여전히 전 공유자의 일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는 지분 100%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사건을 파악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①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상 최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② 피고들이 사업시행자의 신탁업자 지정에 적법하게 동의하였다는 점을 주장했다. ③ 동시에 본 사건이 경정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밝히며, 등기소에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진행했다.

결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경정되었고, 피고들 전원이 사업시행자의 신탁업자 지정에 적법하게 동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등기부상의 문제를 밝히면서 피고들이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매도청구권을 취하시키면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토지보상팀 팀장 김현성 변호사는 “본 사건은 문제가 되었던 전 공유자가 사망한 상태로, 상속권자가 10명에 달했다”며 “해결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패소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어 “하지만 토지보상 등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 공유자의 지분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한 경정등기를 받아냄으로써 쉽게 소송을 이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보상 쟁점 많아, 필요하다면 소송도 감안해야

얼마 전, 정부는 2023년 신도시 토지보상, 부지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어지면 좋겠지만, 위 사례처럼 토지수용, 보상, 매매 과정에서 당사자 간 입장이 달라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협의보상을 위한 토지 보상액 산정은 3명의 감정평가법인이(토지소유자 등 추천 감정평가사 포함), 재결에서의 토지 보상액 산정은 2명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루어진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는 “토지 보상 평가가 부당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1차적으로 협의에 따르고, 이에 불복할 경우, 수용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있거나 주거 문제가 생긴다면 영업 손실,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다만, 보상을 위한 조건이나 기간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률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 소송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때는 관련 경력이나 실무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한편 조언을 준 이승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환경법, 건설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22년차 변호사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1.57 ▼159.06
코스닥 897.90 ▼20.47
코스피200 563.43 ▼25.2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20,000 ▼780,000
비트코인캐시 718,000 ▼4,500
이더리움 4,615,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1,950 ▼130
리플 3,293 ▼41
퀀텀 2,53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97,000 ▼727,000
이더리움 4,614,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21,940 ▼150
메탈 630 ▼8
리스크 363 ▼2
리플 3,297 ▼41
에이다 720 ▼7
스팀 1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50,000 ▼1,890,000
비트코인캐시 717,500 ▼9,500
이더리움 4,620,000 ▼68,000
이더리움클래식 22,000 ▼240
리플 3,298 ▼2
퀀텀 2,543 ▼40
이오타 1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