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천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