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 1급부터 7급까지 다양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 중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며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군 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복무인지 소위 ‘공익’ 근무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군 면제가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검사 결과를 속여 병역기피를 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병역기피 수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짜 질환을 위장하여 고의적으로 등급을 낮게 받으려는 수법은 시대를 지나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자전거 경음기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등급을 낮추려 하거나 소변에 혈액, 약물 등을 섞어 검사를 받거나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증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적발된 바 있다.
질병을 위장하는 대신 실제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십자인대를 고의로 파열하거나 멀쩡한 관절을 수술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하거나 치아를 손상해 병역 면제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손가락이나 고환 등 신체 일부를 제거하여 병역기피를 한 사례까지 존재한다.
이처럼 병역기피 또는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타인의 병역기피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도와준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병역의무를 기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병역기피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려 7년으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 복무 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부터 계산하면 최대 43살이 될 때까지 병역기피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한다. 게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더 오랜 기간 동안 죄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된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병역기피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