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지정자료 제출 의무 경시 지적…회사 측, “‘법령 혼동’ 실무자 실수이며 업무관련성·거래관계 전무”

공정위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에픽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지난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역시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정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는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은 물론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자료 누락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로써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까지 감안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들 회사가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박 회장 측이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자료가 누락됐고, 해당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그룹과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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