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2021년 7월부터 10개월간 허위 표기…회사 측, “담당 직원 실수”

원산지가 국산으로 허위 표기된 데상트코리아의 중국산 골프화. [사진=공정위]
원산지가 국산으로 허위 표기된 데상트코리아의 중국산 골프화. [사진=공정위]
[글로벌에픽 편집국]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충남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허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상트코리아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며 지난해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원자재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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