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복지기금 등 요구 안 먹히면 집회...노조원 안 보내 공사 방해

[글로벌에픽 편집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민원 제기를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해 거액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16일,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혐의(공동 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2022년 10월까지 아파트 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을 요구하거나 비노조 건설 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중지시킨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부산과 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뜯어냈다고 한다.
또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장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갈취했다.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인 C씨 등 2명도 경남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거나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아 공사를 중지 시켰다.
이들은 자신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조 세력을 과시해 돈을 갈취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나서 순차적으로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범죄에 가담한 노조원 2명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금까지 총 78건에 대해 166명을 입건했거나 수사를 하고있다.
경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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