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31710172800333aba9b9427114522121.jpg&nmt=29)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부였던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 박성택(66) 당시 연합회장을 중기중앙회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전 박씨 등과 공모해 투표 전날 유권자들에게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와 이씨는 결국 중기중앙회장과 부회장이 됐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그해 7월 기소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2심 판결까지 5년가량 걸렸기 때문에 박씨는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2019년 이미 퇴임한 상태였다.
박씨는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여 처벌이 확정됐지만,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 자신은 경기북부아스콘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단에 숙식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다시 처벌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니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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