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최대 4억까지 보증...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8일, 최대 4억원의 전세자금을 보증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이중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 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 요건을 적용한다.

이번에 출시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은 대출금액의 90%인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췄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등 4곳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주금공은 은행들과 협약을 통해 고객 신용도에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중도 대출 상환 시에도 수수료는 면제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보증 상품이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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