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3년 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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