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서비스로 타행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정책은 '반듯한 금융' 실천을 위한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