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여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21년 11월 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라며 공개했다.
‘왜 사장직 사퇴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개인적인 비위에서 비롯된 문제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황 전 사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해당 문자의 출처와 내용, 진위와 입수 시기와 방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면 제보자 스스로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지 밝히기 어려워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가 경위라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 대표는 “최근에”라며 입수 시점만 답변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