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기준도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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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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