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관리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 공동재산은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 한 사람의 것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함께 갚아 나갔다면 이는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주택 명의가 부부 공동 명의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동 재산인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가정주부의 경우,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못하기 쉽다. 하지만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할 필요가 없고, 협의 과정에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생각한다면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다. 육아, 내조 등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 점을 인정하여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정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이 ‘이혼한 날’이 되며 그로부터 2년 내에만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전 배우자가 분할한 재산을 빠르게 처분해 버리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더라도 실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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