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일, 이달 말 '제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 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또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돼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는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제6기 지정·평가시 반영 예정) 등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오는 7월 1일~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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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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