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화)

보건복지부, '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발표

7월 1일~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일, 이달 말 '제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 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또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돼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예비지표는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제6기 지정·평가시 반영 예정) 등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오는 7월 1일~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윤준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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