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탓으로 오는 25일까지 2023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분을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