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81010560804444aba9b9427118398142181.jpg&nmt=29)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계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사면 대상자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앞서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15일께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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