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 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