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1.08(목)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내년 정부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아

유창규 CP

2023-08-21 11:58:00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 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551.06 ▲25.58
코스닥 947.39 ▼8.58
코스피200 664.48 ▲5.03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689,000 ▼253,000
비트코인캐시 921,000 ▲4,000
이더리움 4,5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620 ▼70
리플 3,179 ▼3
퀀텀 2,14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827,000 ▼195,000
이더리움 4,59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8,660 ▼40
메탈 570 ▼2
리스크 300 ▲1
리플 3,182 ▼1
에이다 586 0
스팀 1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78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921,500 ▲2,000
이더리움 4,59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620 ▼60
리플 3,181 ▼4
퀀텀 2,139 ▲12
이오타 1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