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으로,이 온실가스 감축량(39.3만톤 가량)은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하여 약 39.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