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91508435501982d8d7a7031b18310214232.jpg&nmt=29)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이 제기되며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받은 서류를 ㅠ제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 21조에서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천76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약이 없다"면서 "내년에 각종 선거 이벤트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