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 역내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4분기(10~12월) 탄소 배출량을 내년 1월 CBAM 전환기관 등록부(Transitional Registry)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승인된 신고인은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에서 그만큼 차감해준다.
EU는 오는 2026년 이 같은 내용의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두고 있다. 전환 기간에는 보고 의무만 부과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였다.
특히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에 달해 철강업계가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은 10.6%(5억4천만달러)를 차지했다.
비료, 시멘트, 수소의 대EU 수출은 544만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0.1%에 불과했다.
EU는 현재 CBAM 대상인 6대 품목 외에도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