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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자녀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황성수 CP

2023-10-18 09:00:00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남편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 B 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주 술을 마시며 A 씨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에도 A 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A 씨는 B 씨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었고, 이후 B 씨가 잠에 들자 그의 손목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자수했으며 수사기관에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배우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이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폭력 행사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쉽기 때문에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및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보호 명령 등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정폭력은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지 말고 초기에 대응을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 가정폭력이 더욱 힘든 이유가 바로 자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이혼소송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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