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발표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함께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당사자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경제6단체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