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3년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