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제공)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야권은 거부권이 아닌 ,즉각 법안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 난다는게 대통령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밤잠을 못 자고 지켜볼 것 같다 며,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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