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래훈 변호사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고 한다.
외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간통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이다.
다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효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증거 수집 시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간혹 증거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외도 사실에 분노해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법률사무소 더엘 이래훈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대응에 효과적으로 방어나 공격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어 위자료는커녕 역고소를 당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간녀소송 준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절차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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