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범죄 해마다 급증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내려져

손원실 변호사 “전문 변호사 조력 아래, 무죄 입증 증거 확보해야”

공중밀집장소추행 연루 시, 무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필요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전국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이 전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장소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명 공밀추)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한 엄연한 성범죄의 범주 안에 속하는 관계로,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를 이가 공무원이라면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이 불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져 의도치 않게 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때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법무법인 태하 경찰출신 손원실 변호사는 “간혹 다중이 몰리는 장소적 특성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추행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발뺌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범죄는 범죄성립 여부에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만큼 절대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혹시라도 선처를 바라거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역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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